자동차 강제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선 금융사 채권관리팀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험상 자동차 강제집행시 집행물건이 주차된 현장상황에 따라 집행관에게 인도가 어려울시 집행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금번 집행하려는 차량의 주차장이 전원주택등에 있는 벙커형 (오버헤드 개폐장치) 주차장에 있는 현장이라 집행관의 재량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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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의 경우 집행의 실무에 관한 부분인 바, 사설 주차장 등에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실제 현장에 따라 다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관과 상의 및 협의를 거쳐 진행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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