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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1.26

채무자소유 차량에 채무불이행 경매신청하고

채무자소유 차량에 채무불이행 경매신청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차량인도명령나고 이를 계속 무시하고 차량을 인도하지않는다면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ㅈ형사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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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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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하여 차량인도명령이 내려졌다면,

    상대방이 이를 인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은닉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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