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 차량에 채무불이행 경매신청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차량인도명령나고 이를 계속 무시하고 차량을 인도하지않는다면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ㅈ형사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하여 차량인도명령이 내려졌다면,
상대방이 이를 인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은닉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