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집행의 경우 단독배당인가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동차를
확보하였습니다. 집행문도 있어 가져온 자동차에
강제집행을 하려하는데 강제집행이 되어 경매에 나갈 경우
부동산경매처럼 배당요구종기일을 주고 다른 채무자들이
배당요구를 할수있게 하나요?
아니면 강제집행 신청한 채무자 단독배당인가요??
자동차를 확보하였지만 다른 채무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게될까봐 걱정입니다
차를 경매붙여 배당을 받는다해도 받을 돈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다른 채무자들과 나누게 될 상황이
될까봐 너무 힘드네요.
속시원히 좀 알려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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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채무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처럼 배당기일을 잡고 배당기일이 잡히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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