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동차를
확보하였습니다. 집행문도 있어 가져온 자동차에
강제집행을 하려하는데 강제집행이 되어 경매에 나갈 경우
부동산경매처럼 배당요구종기일을 주고 다른 채무자들이
배당요구를 할수있게 하나요?
아니면 강제집행 신청한 채무자 단독배당인가요??
자동차를 확보하였지만 다른 채무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게될까봐 걱정입니다
차를 경매붙여 배당을 받는다해도 받을 돈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다른 채무자들과 나누게 될 상황이
될까봐 너무 힘드네요.
속시원히 좀 알려주세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