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참고하면 우리나라와 일본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이나 독일은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대체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는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