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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2.0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나요?

허위사실도 아니고 실제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외국에도 존재하는 법인가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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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참고하면 우리나라와 일본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이나 독일은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대체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기고 세계적인 추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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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는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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