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폐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입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처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나라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실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물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