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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이구아나135
신기한이구아나13522.05.28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형법인가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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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니 어느정도가 처벌로 이어지냐는 것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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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법이며 defamation law 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미국의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람의 명성에 흠을 내거나 생계 등을 위협하는 근거없는 1) 말 또는 2) 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형법이 아닌 민사쪽에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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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럽의 그리스, 독일,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명예훼손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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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폐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입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처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나라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실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물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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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국가도 충분히 명예훼손죄와 같이 타인의 명예감정, 명예에 대한 침해 범죄에 대해서 이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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