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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4.09.13

추석연휴 출근하면 근무수당을 몇 배를?

추석연휴동안 2일을 출근하게 되었는데 월급외로 제가 추가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급으로 급여는 수령하고 시급기준으로 몇 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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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내는 1.5배

    그 이상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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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외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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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시급)의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2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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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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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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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연휴에 근무할 경우 시급 기준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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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무할 경우 당일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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