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 출근하면 근무수당을 몇 배를?
추석연휴동안 2일을 출근하게 되었는데 월급외로 제가 추가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급으로 급여는 수령하고 시급기준으로 몇 배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2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