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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 부모의 인지절차여부 서로 다른판례 질문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 <80도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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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모의 인지나 출생신고 상관없이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하고 아래 판례는 사실상 혈족관계가 있는 부모관계라도 인지절차를 완료해야 직계존속이라고 하는데,

출생만으로 법률상 친족관계? 인지절차 없으면 법률상 관계 아닌 것?

서로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두 판례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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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컨대, 형법 제250조 2항의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사실상 혈족관계가 있는 부모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한 직계존속이라 볼 수 없고,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것이다." <81도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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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2.06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 경우에는 출산행위를 통하여 친모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친족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위입니다. 이를 기초로 아래 판례를 이해하면 부의 경우를 상정한 문구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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