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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역할만 한다면 와이프의 가족관계에 들어갈거 같은데...
처음 출생신고 자체는 양쪽에 등록을 하는 것 맞나요?
기혼은아니여도?
부양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재산, 상속 같은것도 어떻게 반영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시 친부가 임의인지를 통해 친부로 등록할 수 있고, 아니면 인지청구에 따른 판결로 등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고,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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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미혼모 자녀로만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친부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려면 인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이후 상속에서 직계비속으로서 그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