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소급효 여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인용 시 그 효력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친부라고 생각했던 자와 친생자관계부존재가 인용된 경우에는
친부가 아닌 자와 직계혈족(부자관계)인 것으로 취급되어 과거에 1. 복지, 청약(부양), 상속 등 갖가지 사실이 문제가 되고(소급처벌 대상?), 2. 과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적 서류에 기록된 자녀, 부자관계 사실을 정정해야 하는(소급정정 대상?) 등 소급효 영향이 있는건지,
아니면, 인용이 난 그때부터 법원의 가족관계만 폐쇄, 창설하고 변동이 있다고 보아 과거 직계혈족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 사실들에 대하여는 그대로 두고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 효력의 판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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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생자 부존재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친자 관계는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소멸 되게 됩니다. 형사 소송법 및 형사법상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 되어 각종 형사 처벌에 대한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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