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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산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 관련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설명

1. 5인이상 사업장 (준정부기관)

2. 교대근무

3. 법정수당(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 는 타인이 휴가를 섰을때 대신 근무를 들어가 받는 수당 ( 근무 없는 날 대근을 서면 휴일근무 , 근무 있는날 추가로 대근을 서면 시간외근무)

4. 항상 전월 임금을 다음달 받음 ex) 4월 근무에 대한 수당 5월 25 일에 받음

*대근 : 휴가자 대신 근무

-상황 설명

5 월 마지막주 대근 (법정수단-시간외근무수당) 하나가 6월 25 일 임금 지급날에 미지급 되어 재무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같은 법정수당에 포함되는 야간근무수당은 또 모든 사람에게 잘 들어옴,5월 마지막주 대근 총 5 명 섰고 2 명만 대근수당 안들어옴)

재무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1. 사람에 따라 5월 마지막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미지급 간의 차이

( 5월 마지막주 휴일수당 , 시간외수당이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음 )

재무담당자 왈 : 주단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 시점 차이, 지급된 분들에겐 개인의사를 반영하여 6월 지급 혹은 환수 후 7월 지급으로 정리할 예정

2. 마지막 주 법정수당 미지급 이유

재무 왈 : 근로기준법 50 조에 따라 주단위 정산을 시행하는것이 원칙 , 과거에는 월단위 정산을( ex.4월 근무 5월 임금 날 지급) 시행하여 대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음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주단위 정산을 시행할 예정

3. 차후 마지막주 대근을 서면 계속해서 다다음달 임금에 초함 시킬 것인지

재무 왈 : 주단위 정산 시행을 위해 월 마지막주 일요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차월지급 예정 ( 재무 담당자가 마지막주가 딱 일요일로 안 끝나고 다음달에 걸쳐져 있으면 그 주 대근 수당은 다다음달로 지급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임금 지급 방식을 주단위 정산을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주에 대근을 서면 다음달이 아닌 다다음달에 수당을 지급 한다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법정 수당( 야간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중에서 마지막주 근무에 포함된 야간수당은 다 지급하면서 시간외랑 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 마지막주 대근(시간외, 휴일근무)선 사람 5명중 2 명만 미지급된됨)

3. 마지막주 법정수당 미지급 사유로 재무 담당자가 말했던 근로기준법 50조가 맞는 사항인지 ?

글이 길어졌지만 재무담당자의 오락가락한 응답으로 혼선만 생기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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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지급 방식을 주단위 정산을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주에 대근을 서면 다음달이 아닌 다다음달에 수당을 지급 한다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산정기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이연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추측컨대, 주52시간 초과로 인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2. 법정 수당( 야간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중에서 마지막주 근무에 포함된 야간수당은 다 지급하면서 시간외랑 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 마지막주 대근(시간외, 휴일근무)선 사람 5명중 2 명만 미지급된됨)

    주로 판단할 경우 마지막주가 모두 근로한것으로 보지 않아서 다음달에 일한 부분을 합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마지막주 법정수당 미지급 사유로 재무 담당자가 말했던 근로기준법 50조가 맞는 사항인지 ?

    주급산정방식이라면 맞을것이나, 월급으로 지급하느 경우라면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