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별주택가격 열람시 주택가격만 나오는건가요?
이번에 부모님 살고계신곳을 증여받기로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했는데 대지와 건물 연면적이 나오는데 개별주택가격은 대지+주택 포함인가요?
아니면 주택 가격만 표기가 된건가요?
전체가격이라고하면 증여세는 비과세고 취득세만 개별주택가격X3.5%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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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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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기본적으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포함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다만, 위 사진을 보면 토지의 경우에는 산정면적이 전체가 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토지 면적은 토지 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와 23년 이후 취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게되고 매매사례가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정면적으로 기재된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전체가 산정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합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