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의 대지에 타인 명의의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도 토지주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토지주와 건물주 모두에게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명의 건축물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