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는 종전주택을 양도(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하기 이전에 추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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