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b라는집을 살다가 a라는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a집은 보유10년 했구요 b라는집은 구매한지 3년이
안되었습니다
1.a집을 팔면서 잔금일을 10월18일로 했습니다
2.그리고 c라는집을 10월19일날 구매하여 계약서를 쓸예정입니다.
이때 a집이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도 2주택취득세를 내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a집 비과세적용 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b라는집을 살다가 a라는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a집은 보유10년 했구요 b라는집은 구매한지 3년이
안되었습니다
1.a집을 팔면서 잔금일을 10월18일로 했습니다
2.그리고 c라는집을 10월19일날 구매하여 계약서를 쓸예정입니다.
이때 a집이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도 2주택취득세를 내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a집 비과세적용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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