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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고릴라146
새침한고릴라14620.08.05

제가 당한 스토킹 행위도 처벌가능한가요?

1년전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요, 상대는 제 집이랑 전화번호 나이 등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sns에서는 디엠으로 사진을 보여 달라하고 계속 발신자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요. 차단을 해도 계속 연락이 오고 집 근처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런건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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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연락이나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법원에 위와 같은 피해가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여 가처분신청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물리적 접근, 전화,문자, 카카오톡, dm 등을 법의 힘을 빌어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시, 1회당 50만원과 같이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신청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기록들을 다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녹음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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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인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에 까지

    이르기 어렵고, 설사 처벌에 이른다고 하여도 처벌이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크다고 볼 수도 어렵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의 입법논의가 있지만 아직 실제로 입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입법이 시급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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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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