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부동산으로 정하여 설립을 진행할 예정인데,
궁금한 점은 타지역의 부동산 소유의 출연금으로 제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지역에 재단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