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의 사업(오수관공사)를 마을에 시행중이었습니다.
이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1.오수관공사를 사유지까지 공사를 하였으나 매설 경로등,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 임의로 잔디에 매설하여 헤집어놨습니다
2. 확인결과 담당 시의 공공기관에서는 1번 내용의 공사에 대한 계획과 공사 승인도 되어있지 않은(누락)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3. 이때 협의(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공서 등의 공사 절차에 있어서 과실 등으로 손해를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의 원상회복 범위 등의 수리비, 복구비 등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