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식사장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 점심시간인데 회사내에서 어디서먹어라 장소 지정을하며, 식당도 따로없고 휴게실에서 먹는데 보이는데서 먹으라라는둥
너네만편하면되냐고 비꼬고 그러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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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니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지장, 위생상 문제 등 이유가 있어서 식사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식사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식사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이고 점심을 어디서 먹든 회사가 정할 게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식사를 하던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하므로, 직장질서를 위해 어느정도의 장소적 제한을 할 수는 있는 것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특정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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