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만편하면되냐고 비꼬고 그러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니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지장, 위생상 문제 등 이유가 있어서 식사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식사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식사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이고 점심을 어디서 먹든 회사가 정할 게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식사를 하던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하므로, 직장질서를 위해 어느정도의 장소적 제한을 할 수는 있는 것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특정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