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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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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설치는 행정행위 인가요?

우리가 이용하는 횡단보도의 설치는 공권력을 동원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896 판결) 그런점에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애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