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896 판결) 그런점에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