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무실 인터넷, 전화, 휴대폰 등의 지출은 계좌이체 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받으시면 되고,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시는 방법으로 증빙 확보를 해주시고, 이를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처리는 사업과 연관된 지출만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 보다는 부가세를 줄여주는 공제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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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