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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위새40
당찬바위새4024.02.13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신료명의를 개인명의로 (개인사업자 명의 X )하고 개인카드로 결제시 비용 처리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인터넷과 전화, 휴대폰등의 명의를 개인명의로 (개인사업자 명의 X )하고 개인카드로 결제시 비용 처리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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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무실 인터넷, 전화, 휴대폰 등의 지출은 계좌이체 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받으시면 되고,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시는 방법으로 증빙 확보를 해주시고, 이를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처리는 사업과 연관된 지출만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 보다는 부가세를 줄여주는 공제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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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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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면 개인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카드 결제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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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명의로 된 카드로 지출하여도 부가세 공ㄹ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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