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했고, 환급금이 일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준과 비율로 환급이 될까요?
급여대비 사용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환급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나옵니다. 이 확정된 세금과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시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영영수증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