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연말정산 실시후 약간에 환급액이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면 환급액이나,
추가 상환액이 있다고 할때 몇월 급여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2월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이후 수령하는경우 3/4월 급여대장에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시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