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은 몇월에 돌려받나요?
금번 연말정산 실시후 약간에 환급액이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면 환급액이나,
추가 상환액이 있다고 할때 몇월 급여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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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2월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이후 수령하는경우 3/4월 급여대장에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시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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