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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범213
잘생긴물범21323.03.25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cctv열람?

와이프가 잦은 외박에 차량 블랙박스는 틈틈히 중요한 부분만 지우고 음성녹음은 off로 해놓고 다닌걸 보고 외도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와이프 머리를 쓰담는걸 목격했으며 서로 주고 받는 눈빚에 외도라는걸 확신했습니다

몇일 후 외도 의심에 저는 남자가 살고있을것 으로 보이는 오피스텔 앞에 있다 서로 엘리베이터 부터 팔짱끼고 나오는 모습 약 30초간의 동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촬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이프 차가 제 앞에 있는거여서 그때는 둘이 차에 타고 있고 저한테 걸려서 인지 남자는 차에서 내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피스텔 관리자님께 처음에 분실물이 있어 보여달라 했더니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와이프 불륜을 목격을 했는데 제가 동영상찍은게 없어 cctv좀 보여줄수 있냐고 하니 제 사정을 듣고 그때 보여주시더군요

돌려본 cctv영상은 제가 핸드폰으로 다시 촬영해 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게 상간 소송 증거로 관리인이 저에게 보여준 영상이 증거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관리인 분께서는 괘씸해서 보여주기는 했으나 자기한테 피해 없게 부탁하던데 관리인 분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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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으로 이를 제3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관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받은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절차에서 해당 증거가 제출되어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들어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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