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우아한벌잡이201
우아한벌잡이20123.12.01

즉결심판은 보통 언제 연락이 오나요?

11월 초에 우산절도건으로 입건되고 일주일 후 즉심회부 됐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후 아무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즉결심판 기일이 통지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즉결심판법 제6조에 따라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즉결심판 청구가 많고 담당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많을수록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즉결심판 기일통지서 지정까지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