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사소송 중 결정문을 하나 받았는데, '결정한때로 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정일은 11. 1.인데 11.9.등기 우편을 수령하였다고 하면, 법원 결정 효력은 결정일인가요? 아니면 등기우편을 수령한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에 결정한 때로부터 라고 되어 있으면 그 결정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1.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한 때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결정일인 11.1.부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