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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산양68
숙련된산양6823.11.09

법원 결정 효력 발생시기 언제 인가요?

제가 형사소송 중 결정문을 하나 받았는데, '결정한때로 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정일은 11. 1.인데 11.9.등기 우편을 수령하였다고 하면, 법원 결정 효력은 결정일인가요? 아니면 등기우편을 수령한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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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에 결정한 때로부터 라고 되어 있으면 그 결정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1.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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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한 때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결정일인 11.1.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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