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사소송 중 결정문을 하나 받았는데, '결정한때로 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정일은 11. 1.인데 11.9.등기 우편을 수령하였다고 하면, 법원 결정 효력은 결정일인가요? 아니면 등기우편을 수령한 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