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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벌잡이201
우아한벌잡이20123.11.30

즉결심판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11월 1일에 우산 절도로 입건된 후 일주일 후 즉결심판 회부하였다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입건되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즉결심판으로 넘어 갈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킥스상에는 즉심 청구중이라고 뜨고 수사종결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즉심으로 넘어간게 맞는건가요?


2. 한달째 아무 연락이 없는데 언제쯤 통보를 받을 까요... 문자로도 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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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즉결심판 회부되었다고 안내받았고 킥스상에서도 그와 같이 확인된다면 회부된 것은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즉결심판이 지체될 수 있고 관련 통보는 서면 송달에 의하나 개인 연락처로도 연락이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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