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해기사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국내 연안 항해사로써 월급여 430만원 기본급이 336만원, 시간외근로수당이 174만원이 돼야 되는걸로 아는데 급여내역서에는 168,000원으로 산정돼 있어요

회사 급여내역서상 계산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선원법 제62조제1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