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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임대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항목이있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내며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한테 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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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한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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