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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사랑새137
신기한사랑새13722.12.0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처음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2가지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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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2회 확정신고(7월과 다음해 1월), 매입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식함.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1회 확정신고(다음해 1월), 매입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율을 적용하여 공제함.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식 안함.

    * 신규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 적용업종과 일반과세자 적용업종 및 지역에 따라 사업자 유형 신청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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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7월, 1월)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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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1월25일까지 한번만 해도 되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 1월 및 7월 25일까지 두번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초기에는 매출이 높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도 추후 매출이 높아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래 제가 작성한 부가세 관련 블로그도 참고부탁드리고, 기장대행이 필요한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79374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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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건물 매입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자본이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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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심플하게 간이의 장점은 부가세를 적게 낼수 있다는거지만 환급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고 일반은 그 반대라고 보심 됩니다.

    즉 처음에 환급받을게 많으면 일반, 처음부터 매출이 꽤 나올거같으면 간이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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