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7월, 1월)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