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반구가 업무용차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차량별로 운행일지와 타는 사람이 누군지를 매년 기록을 해야 기본한도 이상
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한도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며, 임직원특약 보험을 꼭
가입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운행일지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제출요청시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