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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법인회사에서 법인차량을 취득하였는데요.

회사가 법인인데..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될경우.. 자산취득 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지도점검? 그런것도 하니 준비는 하라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처리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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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겨우, 회계적으로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차량운반구로 유형자산에 속하니, 비용처리가 아닌 자산취득으로 즉 비용일 나눠 감가상각처리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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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 별도의 자산취득 등 보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는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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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취득보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법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 등록한 후 감가상각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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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장부에 자산으로 등록해두시면 됩니다.

    법인 차량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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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반구가 업무용차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차량별로 운행일지와 타는 사람이 누군지를 매년 기록을 해야 기본한도 이상

    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한도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며, 임직원특약 보험을 꼭

    가입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운행일지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제출요청시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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