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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5.11

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명의변경할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인데요! 저희 업체중에

개인차량인데 법인사업자로 자동차보험 등록하고, 명의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제가 할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우선 고정자산 등록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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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다면 차량/자산수증이익의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법인 대금을 지불하였으면 차량/예금 등의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차량으로 명의이전 후, 법인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법인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유지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고정자산 등록 후, 매년 800만원씩 차량 감가상각을 진행하시고, 차량 유지비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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