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다면 차량/자산수증이익의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법인 대금을 지불하였으면 차량/예금 등의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차량으로 명의이전 후, 법인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법인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유지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고정자산 등록 후, 매년 800만원씩 차량 감가상각을 진행하시고, 차량 유지비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