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기부금은 몇년전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몇년 전부터 기부해왔던 기부금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는데 기부처에서 확인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몇년 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세무소에 가서 직접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누락된 기부금의 경우
경정청구는 세금을 잘못 신고했으니 세금을 돌려 달려고 청구하는 세법상의 절차입니다. 국가(보통 국세청)에서는 이런 주장을 검토해서 실제 세금이 잘못 계산되었으면 해당 금액을 돌려줍니다.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며, 이를 연말정산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전에 잘못신고한 부분을 고쳐서 제대로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는 기간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2020년 연말정산의 경우 납부기한이 2021.3.10.이고 따라서 2026.3.10.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진행가능합니다.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을 소득공제신고서에 반영하여 지난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홈택스 신고/납부 탭에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 대상입니다. 경정청구란 과거 소득신고 등이 잘못되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정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15년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기한이 16년 5월 31일이므로 5년 후인 21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반면 14년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지 못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후부터 5년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15년도~ 2019년도 귀속분에 대한 신고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연말정산에 이전의 기부금을 모두 한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연도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경정청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그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하여 세액을 감액하고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되었던 사항은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며,
5년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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