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부터 기부해왔던 기부금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는데 기부처에서 확인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몇년 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세무소에 가서 직접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