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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주자 x 아파트 헬스장 사용 234

제가 지인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서 지인 아파트 동호수를 말하고, 헬스장을 등록 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1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시설은 입주민에게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주거 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부 입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