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압류 및 추심 대상자 퇴직금 지급 시 정산보험료 관련 질문

2026. 3.1. 퇴직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분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대상자라

세후 500정도 됩니다. 이에 1/2 , 250가량이 추심으로 공제되어야 하는데

다만 3월 20일 전후로 퇴직정산보험료가 나와서, 원래 기존 금액인 500에 정산 보험료 차감 후

만일 450이라고 하면 추심으로 225공제를 해도되는지

아니면 정산보험료가 있더라도 250으로 공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퇴직정산보험료 발생 시 공제 기준액 설정 방법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지급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정산보험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45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금액의 1/2인 225만 원을 추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전 금액인 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권자에게 정산보험료 차감 사실과 이에 따른 정확한 추심 금액을 통보하여 추후 이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탁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금액 산정에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정확한 계산액을 법원에 사유신고 후 배당 공탁을 하여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쟁 합의의 일환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보험료 반영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항목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 공제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1/2을 지급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