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에 나와있듯이 광고알바 구한다고 해가지고 질문하다가 의심되서 지인한테 들었는데 저거 다 사기수법이라고 하네요. 제가 화나서 사기꾼한테 몇마디 했는데 고소하겠다네요. 전 욕설 한마디 안 내뱉었는데 고소당하면 억울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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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대화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