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대처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저에게 대리구매로 사기를 쳐서 제가 성적인 욕을 포함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합의금을 주라고 요구 했습니다. 제가 사과 드리고 고소 취하 해달라고 했는데 합의금을 요구 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서 이미 돈은 가지고 갔습니다. 이걸로 사기죄 고소가 되나요? 그 사람이 저를 고소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여부를 공시하는 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편취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여부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하며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성립여부 역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며, 상대방이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한편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해도 당시 상대방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 관련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