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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존중받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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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처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저에게 대리구매로 사기를 쳐서 제가 성적인 욕을 포함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합의금을 주라고 요구 했습니다. 제가 사과 드리고 고소 취하 해달라고 했는데 합의금을 요구 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서 이미 돈은 가지고 갔습니다. 이걸로 사기죄 고소가 되나요? 그 사람이 저를 고소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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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여부를 공시하는 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편취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고소여부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2.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하며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기죄 성립여부 역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며, 상대방이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한편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해도 당시 상대방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 관련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