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를 완료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업체도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지급할 것을 명확히 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연 6%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안 소송을 하면서 계좌가압류 등을 병행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청구하시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