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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30

자재비 지금관련 채권추심이나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2020년 10월 자재 납품 후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계산서 발행 후 입금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업체는 원청사와 공사 타절을 하려하고 국세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업체를 찾아가 대금지불 확약서 등을 받을 예정이긴 한데

법적효력이 부족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채권추심을 진행하면 자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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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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