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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가재27
힘찬가재2723.06.02

새로 입주한 월세집의 샤워실 유리 선반이 파손된것을 발견했습니다.

월세 계약전에 둘러 봤을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후에 입주했고, 입주 첫날, 집안을 둘러 보던중에 샤워실내에 설치된 유리 선반이 심하게 파손된것을 발견했고,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리또는 교체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어땋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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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실이 아닌 월래부터 파손된것을 전달해놓으시고 서면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계약기간만기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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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입주전 파손된 유리선반은 임대인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수리는 불가이고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임대인에게 파손사진 전송하고 다시 한번 교체를 요구하세요. 유리파편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빠르게 교체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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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통보는 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통보를 안하면 나중에 내책임이 될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알고 있으니 나중 조치를 하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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