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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실이 아닌 월래부터 파손된것을 전달해놓으시고 서면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계약기간만기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입주전 파손된 유리선반은 임대인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수리는 불가이고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임대인에게 파손사진 전송하고 다시 한번 교체를 요구하세요. 유리파편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빠르게 교체해 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통보는 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통보를 안하면 나중에 내책임이 될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알고 있으니 나중 조치를 하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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