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평일 7시간씩 5일
총 16일동안 알바해서
주 35시간씩 3주 정도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시급 만 이천원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7시간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84,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