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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강한토끼
평일 7시간씩 5일
총 16일동안 알바해서
주 35시간씩 3주 정도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시급 만 이천원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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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7시간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84,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