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평일 7시간씩 5일
총 16일동안 알바해서
주 35시간씩 3주 정도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시급 만 이천원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7시간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84,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