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3일 아르바이트 계속 하고있습니다. 1년이 넘었고요.
하루는 단기 알바식으로 그 날 마다 돈주고 2일은 월급형태로 주시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형태가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일하기로 정하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월급의 지급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일 근무시간이 일관되게 1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돈을 어떻게 주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어떤 형태로 지급받던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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