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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1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3일 아르바이트 계속 하고있습니다. 1년이 넘었고요.
하루는 단기 알바식으로 그 날 마다 돈주고 2일은 월급형태로 주시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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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형태가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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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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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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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일하기로 정하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월급의 지급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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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일 근무시간이 일관되게 1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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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돈을 어떻게 주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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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어떤 형태로 지급받던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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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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