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단기로 3주간 월화수 주3일 총 10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총 9사간 근무하는데요 시급은 만원입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추가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주간 근로하는 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8시간*3일/40시간*8시간*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9시간 근무로 3일간 근로하신다는 말씀이라면
5.4시간 치가 주휴수당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3주간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 평균 주휴수당은 208,56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지급받을 요건(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8,000원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한
48,000원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