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부수입 관련 궁금 합니다.
현재 전기재료 도매업 개인사업체 일반과세로
운영중 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저녁에 카카오 대리 해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듣기로 월 8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 부과율이 틀리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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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별도로 대리운전 등을
하는 경우 대리운전회사에서는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결정한 후에 4월말 또는 5월초에
소득세 신고안내를 메세지 또는 메일로 하게되에 따라 소득자는 사업소득과 대리운전 용역
소득을 합산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용역에 대하여 금애과 관계없이 합산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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