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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쩍새9
심각한소쩍새921.02.04

이직후 연말 정산 질문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상 이직을 2번을 했습니다.

원천공제영수증 2곳 다 제출을 했는데요.

경리과에서 홈텍스 간소화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회사입사 이후로해서 제출해라

원천공제는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돈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마지막 회사에서 그냥 다 해준다고 알고있는데요.

답답하네요ㅠㅠ

방법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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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도 현직장에 제출하여 전직장 소득과 현직장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받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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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이직) 중도퇴사 시점에 종전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합니다. 이 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종전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받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현재 회사에서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은 맞으며, 이 경우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소화자료는 종전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에 발생한 분도 연말정산시에는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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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작년부터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이 아닌 올해 초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작년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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