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이직) 중도퇴사 시점에 종전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합니다. 이 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종전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받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현재 회사에서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은 맞으며, 이 경우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소화자료는 종전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에 발생한 분도 연말정산시에는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작년부터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이 아닌 올해 초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작년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