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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표범111
불같은표범11122.09.09

최근 이직했는데 기좀 회사에서 기납부 세금을 돌려주네요

퇴사 할때 기납부 세금 돌려주는게 맞나요??

그럼 연말정산에 폭탄 터지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해요

올해 2번 이직했는데 2곳 회사 모두 이렇게 처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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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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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은 추가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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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환급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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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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