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1. 제가 7월 중도퇴사 후에 다른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에 중간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현직장에서 추 후에 연말정산을 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현직장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2.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용직노동자로 신고 후 세금 다 때고 급여를 받았거든요!! 이부분은 연말정산 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해서 현직장에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출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반드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이건 연말정산할때는 필요없고 나중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과 일용직사업소득까지 다 합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려면 전 직장에서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직전+현재 회사의 모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별도로 세금신고절차가 없으므로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전 근무처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처의 근로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하면 됩니다.
2.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를 하지 않으며,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