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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민이야

고민이야

24.06.11

소득금액 대비 현금을 많이써서 현금영수증이 과도하게 발급될경우?

소득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현금영수증이 1년에 2억씩 끊기게되면 세무조사나 그런거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친한 동생이 직업은 없지만 현금을 많이 쓰는편이라 현금영수증 발행을 제껄로 한다고 했을경우에

저는 신용카드만 써서 기본소득대비 카드로 지출이 기록되는데 제 돈이 아닌 동생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경우 과도하게 잡혀서 생길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7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이 아무리 많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하여

    공제를 다 받을 수 없고 특별한 세무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된 금액이 많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며, 특별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어차피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