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됨으로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