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에서는 타인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킨 경우 다른사람과 상대방의 녹음을 질문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증거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으나, 그 다른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질문자에게 전달한 경우 이를 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법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