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대해서 대화 중에 제가 녹음기로 녹음을 했을 경우에, 재판 시 제가 증거로 제출할 경우 그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며 달리 불법으로 취급될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인간의 대화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이므로, 위와같은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나 녹취록 작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